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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6697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1. 1. 12.까지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원고, C( 원고의 형), D( 원고의 부) 은 2012. 7. 18. 신축한 서울 금천구 E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7. 23. 각 1/3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5. 5. 2. 사망하였고, 원고, C은 2015. 11.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금 천 세무서 장은 원고와 C이 이 사건 건물 신축 일인 2012. 7. 18. D으로부터 신축공사비용 중 각 1/3에 해당하는 883,333,333원을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6. 10. 5. 원고, C에게 각 319,519,197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원고, C은 2016. 12. 3. 세무 사인 피고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1)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C을 대리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7. 9. 28. “ 이 사건 건물 1 층, 3 층 임대차 보증금 중 이 사건 건물 1/3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는 결정을 하였다.

2) 금 천 세무서 장은 위 결정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2018. 2. 2.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255,998,240원으로 감액하였다.

3) 조세 심판원은 2018. 4. 19. 감액된 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기 각 결정은 2018. 4.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24. 금 천 세무서 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4. 12. “ 원고의 소는 조세 심판원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

” 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09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그 판결은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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