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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7 2019구합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5. 8. 20. 사망하였는데(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인 원고 A(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아들) 및 D( 딸) 은 2016. 2. 29. 피고 고양 세무서 장에게 상속재산 가액 1,681,646,836원, 채무 및 상속 공제액 1,681,646,836원, 납부 세액 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고양 세무서 장은 2017. 8. 23.부터 2017. 11. 3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 인의 사전 증여 가액과 상속인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 등을 반영하여 2018. 2. 1. 원고들에게 상속세 306,843,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피고 고양 세무서 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피고 성동 세무서 장은 망인이 사전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 2018. 2. 2. 원고 A에게 별지 1 목 록 당초 증여 세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증여세 63,535,740원을, 같은 날 원고 B에게 원고 B에 대한 2011. 6. 28. 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7,579,200 원 및 원고 B의 배우자인 E에 대한 2014. 5. 27. 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0,235,00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피고들이 원고 A에게 한 별지 1 목 록 기재 당초 증여세 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63,535,740원, 원고 B에게 한 2011. 6. 28. 증여분 증여세 7,579,200 원 및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06,843,470원의 부과 처분은,

1. 원고 A이 2006. 4.부터 2008. 9.까지 D의 유학 교육을 위하여 미화로 환전한 금액( 미 화 36,300달러 상당) 및 D의 결혼비용 16,003,719원을 증여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 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원고 A의 금융계좌 등의 자료를 통하여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중 이미 인정된 124,003,461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 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원고 B의 결혼자금 3,000만 원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 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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