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2018누22661 판결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730 (2018. 07. 26.)

제목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인수권 거래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21730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8,555,054원, 가산세 129,603,146원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 증인 AAA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의 매도인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거나 원고에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