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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4. 12. 선고 2018구합5109 판결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3106 (2018.04.19)

제목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

요지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본 증여세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 명백하기에 각하 결정한다는 요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서류 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8구합5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3.6.

판결선고

2019.4.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형 bbb, 부 ccc(2015. 5. 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2012. 7. 18. 신축한 서울 AA구 BB동 000-00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3. 각 1/3 지분의 소유권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마쳤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원고와 bbb는 2015. 11. 30.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2. 7. 18.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 중1/3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2012. 7. 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과 bbb는 이에 불복하여 각자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9. 28. bb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전체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이 사건 건물 1/3지분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2. 원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2012. 7. 18. 증여분 증여세를 000,000,000원으로 감액 결정・고지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2018. 4. 19. 감액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는 2018.4. 23. 위 조세심판청구 사건을 대리하였던 세무사 ddd의 직장동료 eee가 수령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서가 2018. 4. 23.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수 있다.

(2)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서가 2018. 4. 23.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ddd의 직장동료인 eee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일로부터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 7. 24.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원고가 위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추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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