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2014. 6. 23.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아파트 전체 가설철거공사, 발코니확장공사 중 미장, 난방 등 설비 및 바닥공사, 미장공사, 샷시, 화장실 철거공사, 배선이설 전기공사, 필름도아공사, 벽체몰딩천정 등 목공사, 도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는 소외인이 직영으로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7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4. 5. 8.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34일간 현장책임자로서 인테리어 설계, 자재선정,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하였음에도 그 인건비 합계 6,800,000원(=1일 200,000원 × 근무일수 34일)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원고가 시공한 공사와 관련하여 대신 지급한 샷시대금 3,319,393원, 석고 등 자재비 4,442,50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인건비 및 공사비용 합계 14,561,89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