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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7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충하초 배양사업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약 30명의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는 카이스트 벤처 1호 업체다. 박쥐나방 유충에서 디엔에이를 추출하여 동충하초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 G과 함께 동충하초 배양사업을 한다.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다. 돈을 출자해주면 출자금을 배양사업에 사용하고, 이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때부터 주식회사 C의 지분 1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충하초 배양사업은 사업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출자금을 받더라도 동충하초 배양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동충하초 배양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을 비롯한 약 10여명의 투자자들이 모인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골드 사업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골드 사업에 투자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I라는 나의 조카며느리의 사위인 호주 국적의 J가 현지 말리의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있어 말리의 국토 중 127킬로 평방미터의 면적에 해당하는 땅에 대하여 사금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이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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