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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2 2020고단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계좌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3.경 같은 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인증서 내보내기’로 전송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각각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은행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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