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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 내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제 1 심 재판 중 피해자 C과 합의하고 I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N, K에게 각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알코올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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