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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노6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 인은 디스크 수술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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