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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0713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2. 4.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여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원고에게 D 여수 사업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5. 1. 원고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은 5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의제 자백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D 여수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인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5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는 원고에게 보낸 SNS 메시지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약속 지킬테니깐 걱정마세요.”, “네 저도 할만큼 했네요”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조건이나 대가인 원고의 취직이나 돈의 반환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 B가 피고 C가 돈을 받는데 관련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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