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800,000원 및 그 중 1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26,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이다. 2) 피고 B은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급받아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배전공사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고 C이 위 공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C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일일전공 및 조공장비대’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급여 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7. 8월부터 2018. 11월까지 피고 C의 계좌로 별지 목록의 ‘임금지급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임금총액’란 기재의 각 돈을 급여로 책정하여 그 돈에서 갑근세 등을 공제한 돈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C에 대한 급여액으로 책정하여 지출한 돈은 합계 40,8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한 바 없는 피고 C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급여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고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40,8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B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40,8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