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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1 2019나591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을 알지 못하고, E, F, C의 본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의 과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은 E 등의 기망으로 주식회사 I 주식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고시킨 점, 피고가 본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4개월 및 벌금 10억 원을 각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E, F, C과 함께 본건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사정이 전혀 없다. 2) 나아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E, F, C과 사전에 본건 범행을 공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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