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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8 2017고단5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19:4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문 로데오 거리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후문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50 경 위 D 아파트 후문 앞에서 ‘ 손님이 차비를 못 준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 좆 빠는 소리 하지 말고, 개 놈의 새끼. 야 이 씨 발 보 까, 입주민 아니 가. 좆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손가락으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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