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3.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8. 18: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4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투약했을 수 있고, 수정과에 필로폰을 타서 투약했을 수 있으며, 주사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을 수도 있는 등 투약의 방법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범행의 경위 중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장소, 일자, 투약 횟수 등이 특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 이상 공소장의 변경이 없더라도 범행의 경위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시험성적 서 (A)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조회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 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E가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시험성적 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