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3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정비업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C 소재 D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그 소유인 F 트라고 화물차의 적재함의 높이를 높이기 위하여 방통을 설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철재를 덧붙여 적재함의 높이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