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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13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반소를 각하한다.

2.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요양병원’(다음부터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망 E(F생. 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2. 12.부터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법정상속인이다.

나. 망인이 2015. 10. 31. 16:21경 원고 병원 303호 병실에서 본인의 침대에서 일어나 의료용 워커를 잡고 이동하려다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지며 바닥에 넘어져 후두부를 다치는 별지 기재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망인은 같은 날 17:34경 G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 및 선정자들이 망인에 대한 수술을 원하지 아니하여 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그 다음날인 2015. 11. 1. 02:31경 경막하 출혈, 뇌부종을 원인으로 하는 뇌허니아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을 직접 보호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은 ‘H’ 소속 요양보호사 I이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간병 업무를 의뢰받지 않았고, 피고 등이 요양보호사와 별도로 간병계약을 체결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간병업무의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망인이 요양보호사를 호출하지 않고 혼자 의료용 워커를 잡고 이동하려다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 병원 소속 직원이나 요양보호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원고 병원 소속 직원들이 부주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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