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3.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3. 3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562 등),
1. 사건용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