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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2:43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대백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의 초등학교 부근의 CU 편의점 인의 새롬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 어 2007년 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위 실형 선고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는 음주 운전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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