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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27 2018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23:25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 토크 박스’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 6 단지 아파트 604 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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