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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2 2017고단24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60개월 변 제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B 그 랜 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4. 봄 무렵 재정상황이 나빠지자,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채권 내역 조회 서류, 대출신청서, 원리금 납입 내역 및 채권 양도 양수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닉한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상당 부분 (13,310,118 원)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 담보 채무 중 21,689,882원을 변제하였다.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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