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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5608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5.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취득 1) 원고는 2010. 6. 1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보증금액 7억 4,800만 원, 보증기간 2010. 6. 18.부터 2011. 6. 17.까지(이후 2011. 9. 16.까지로 연장되었다

), 대출은행 우리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B,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위 계약에 따른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은 2011. 9. 23.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 30. 우리은행에 761,963,7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16. G와 보증금액 7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1. 12. 16.부터 2016. 12. 15.까지, 대출은행 농협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위 계약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G는 농협은행의 대출금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G는 2012. 9. 7. 이자를 연체하여 부실처리되었고, 원고는 2012. 9. 26. 농협은행에 784,716,0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3. 9. 26. G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2,075,830원을 회수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3,563,510원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언니인 B에게 2008. 3. 5. 1억 원, 같은 달

6.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B은 그 중 2010. 5. 14. 2,000만 원, 2011. 9. 8. 3,1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와 B은 2011. 9. 8. 위 대여금 잔액을 이자를 합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1.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2) B이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와 B은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0. 25.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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