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 02:10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3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27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2: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로 394 앞 사지교차로를 성수역 쪽에서 뚝방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서울숲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160,08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