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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4357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제시 F 전 1,364㎡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1, 6, 7, 8, 9, 10, 1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제시 F 전 1,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현물분할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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