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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444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O 전 2,52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96㎡는 원고 A의 소유로 분할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O 전 2,528㎡, P 전 1,904㎡, Q 전 4,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지 2, 3, 4 내역 ‘지분(면적)’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경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시하는 주문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 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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