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861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임실군 C 전 2,820㎡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3, 18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임실군 C 전 2,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1/12지분, 피고 A는 8/12지분, 피고 B은 3/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현물분할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