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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8 2015가단315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고흥군 S 답 4,58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선내 ‘ㄱ’ 부분 2,238㎡는 원고의 소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T, U, V(등기부상 주소 : 전남 고흥군 W, 제적등본상 이름 및 본적 : X, 전남 고흥군 Y)가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677/1,386 지분이 Z과 AA, AB을 거쳐 2012. 7. 17.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나. 피고들은 망 T, 망 U, 망 V의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망인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각 709/4,158 709(1,386-677)/1,386 × 1/3 )을 포함한 재산을 별지(2) 피고별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이 법원의 고흥경찰서장, AC면장, AD면장, AE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형태, 망 V의 상속인들인 피고 P, Q, R는 원고가 제시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현물분할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들은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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