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8: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동아 2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소 바우공원 방면에서 현대 3차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겨드랑이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소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좌측 겨드랑이 신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