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9: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E 앞 편도 4 차로의 국도를 화성 방면에서 서평 택 IC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4 세) 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1. 4. 19:00 경부터 19:28 사이에 피해 자를 두뇌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 군 중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1. 특별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4월 ∼ 1년( 제 2 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피해자의 과실도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정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