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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고합7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함께 2대 1로 성관계를 할 여성을 구해 올 것을 수차례 요구하던 중, 2014. 5. 일자 불상경 D와 함께 D의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E( 여, 당시 14세 )를 D의 집으로 불러 술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4. 5. 일자 불상 17:00 경, D는 피해자를 인천 서구 F 아파트 103동 702호 자신의 집으로 부르고, 피고인은 일명 ‘ 왕게임’ 을 하자면 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취하게 한 뒤, 피해자와 D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 내가 왜 빨아야 하느냐,

싫다” 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성기를 빨게 하고,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D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간음 당하는 중에 울면서 아프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쪽에서 세게 붙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D 휴대전화 복원), 수사보고( 피의자 D와 피해자 E 간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피의자 D와 피해자 E의 문자 메시지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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