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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가합504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21,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남매이고, E는 그들의 어머니이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들이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 그 소유권 변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 1978. 8. 25. 소유권이전등기: 1978. 2. 13. 재산상속 원인, 공유지분 원고 3/8, 피고, E, C 각 1/8, D 2/8 1998. 2. 19. C 지분 1/8 E에게 이전등기: 1998. 2. 18. 증여 원인 2015. 10. 23. E 지분 2/8 C에게 이전등기: 2015. 10. 23. 증여 원인 최종 공유자 지분: 원고 3/8, 피고 1/8, C, D 각 2/8 2) 이 사건 제2부동산 1978. 8. 25. 소유권이전등기: 1978. 2. 13. 재산상속 원인, 공유지분 원고 3/8, 피고, E, C 각 1/8, D 2/8 2005. 8. 12. C 지분 1/8 피고에게 이전등기: 2005. 8. 5. 증여 원인 2014. 10. 21. E 지분 1/8 피고에게 이전등기: 2014. 10. 21. 증여 원인 최종 공유자 지분: 원고 3/8, 피고 3/8, D 2/8

나. 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에 1999년경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E가 1999.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가 2014. 10. 2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피고와 E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4.경 및 2015.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수익금을 E에 대한 부양료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며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C, D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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