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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탔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B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4. 01:40 경 위 ‘D 지구대’ 앞에서 B과 택시 요금 지불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다가온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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