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1: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인천 서구 거북로 119번 길 2 거북시장 육교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이곳이 아니다, 송도로 가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요금 지불과 하차를 수차례 요구 받았으나 응하지 않으며, " 개새끼, 씨 발 새끼야 "라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영수증,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다가, 2차 조사에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1991년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회의 벌금 및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2007년 이후 폭행, 공무집행 방해죄 등 폭력행위로 4회 벌금을 받았다.
수사과정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폭력이나 상해 등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