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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4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5.경까지 C과 이성교제를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동거하던 다른 여자가 있었고, 피고인이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C과 빈번히 다투던 중, C이 헤어지자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C의 평소 남자관계에 대해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6.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따님의 행실이 나쁘니 따님의 행실을 잘 부탁하는 취지로 전화를 한 후, “아무래도 아버님이 따님분 말만 믿으실 거 같아서 제가 해남에 내려가서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와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진실을 아실 거 같군요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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