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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6 2014고단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22세)의 일행인 E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9. 8.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그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같은 I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위 I와 다투는 것에 화가 나,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상태로 피해자를 위 주점 복도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B)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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