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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구단7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7.경부터 무선통화 품질 측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2. 무렵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2015. 4. 13.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견관절 건염,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6.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4. “퇴행성 질환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해당하고, 수행한 업무도 우측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의 정도가 낮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무선통화 품질 측정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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