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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단63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7. 5. 16. 어깨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상병 중 석회화 건염이 주상병이고 이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면서 회전근개 봉합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며, 석회화 건염은 그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작업으로 인해 온다고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2017. 10. 13.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이후 19년 동안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일 평균 7~8시간 내내 팔과 어깨를 사용하였고, 주말과 연휴에도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해 온 점, 원고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하기 전에는 어깨나 팔 부위에 대한 어떠한 통증이나 기왕증으로 치료받은 바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최근 8년 동안 담음견비통, 석회성 힘줄염으로 3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입사 후 업무로 인한 과도한 어깨 결림 및 염증 증상이 계속되어 온 점 등의 사정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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