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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50350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 지상 가로...

이유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지상 샌드위치 판 넬 조 이동식 가건물을 철거하고, 23,000,000 원 및 2019. 2. 1.부터 위 인도 및 철거 완료 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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