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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77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 12.부터 인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 12.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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