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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8.25.선고 2011두8437 판결
독자사망수당비대상결정및독자사망수당회수결정취소
사건

2011두8437 독자사망수당비대상결정 및 독자사망수당회수결정취소

원고,상고인

홍oo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피상고인

전주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생략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4. 11. 선고 (전주)2010누1496 판결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j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보았다(법 제4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 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이 2002. 1. 25.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에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법 제4조 제1항 제5호).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순직군경의 유족'과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동일하게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별표 4의2] 「수당 지급 구분표」 4.항은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모로서 자녀의 전사 · 순직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게 된 자를 '독자 사망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독자 사망수당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내용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관련 별표에서 종전에 자녀의 전사 ·순직으로 인하여 '「아들」이 없게 된 자'를 '「자녀」가 없게 된 자'로 개정된 것(다만 부칙 제2조 제2항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 독자 사망수당 지급대상자는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었다) 외에는 기본적인 규정 형식이나 내용은 앞서 본 국가유공자법 개정 전후에 걸쳐 같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법의 목적, 순직군경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경과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하나인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 '자녀의 순직'에서 말하는 '순직'에는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물론, 비록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상이의 정도가 중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이 예견되고, 실제로 등록신청 직후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2. 5. 28. 육군에 현역 입대한 원고의 아들 홍ㅇㅇ가 2003. 5.경 훈련 중 피로감이 심화되고, 호흡곤란이 있어 전북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밝혀진 사실, 홍ㅇㅇ는 2003. 5. 28.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위 질병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병역면 제 처분을 받아 2003. 11. 18. 전역한 사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유족이 할 수 있음에도 홍ㅇㅇ는 전역한 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03. 11. 26. 위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 홍ㅇㅇ의 사망으로 원고는 아들이 없게 되어 2003. 12.경부터 2010. 3.경까지 독자 사망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아들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상이를 입었고, 그 상이의 정도가 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데다 실제로 등록신청 8일 만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 요건인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홍ㅇㅇ의 상이로 인한 사망이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 '자녀의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독자 사망 수당의 지급 요건인 '순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차한성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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