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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684 판결
[손해배상][집14(3)민,303]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멸실과 배상의 한도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된 경우 피해자는 불법이자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 소실당시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희)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 1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의 소송대리인 김창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피해자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 멸실당시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견해 아래에서 원고 1은 이에 멸실된 소유물의 교환가격을 배상받은 이상 본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장차 위의 물건을 사용하므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른바, 상실이익의 배상은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같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이 옳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적법하며, 위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이유를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죽은 소외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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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7.8.선고 65나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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