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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판결요지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부인의 부담에 속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에 관한 법칙상 명백하다.

원고, 피공소인 겸 부대공소인

동아건설주식회사

피고, 공소인 겸 부대피공소인

송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58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및 부대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부대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는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공소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부대공소취지로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4,230,000환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5.27. 피고와 청등보개축공사 청부계약을 할 시 공사부담금은 금 5,800,000환으로 정하고 동 공사에 소요되는 양회는 원고가 체당하면 피고에게 공사인도시 지불하기로 하고 준공기는 동년 6.30.로 하되 매월말에 해당 월중의 공사진행에 따라서 기성부분을 수한 후 동 기성검사부분의 공사비를 중간지불키로 약정하고 동 공사에 착수하였던 바 동년 6.30. 장기임우의 불가피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 공사준공일을 동년 8.30.로 갱정키로 원·피고간 합의하고 전시 약정에 의하여 동년 6.30. 피고의 공사검사원인 소외 1로부터 동월중의 기성부분 검사를 수한 결과 동 기성부분의 공사금 및 양회대금 3,795,000환 동년 7.28.에 7월분 공사 기성부분 공사비 및 양회대금 동 135,000환의 각 인정을 받아서 동 지불액 금 4,230,000환인바 동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를 하는 것이며 소외 1은 단기 4290.8.23.까지 피고 조합에 근무하였고 동년 9.1.부터 동년 말까지 임시직원으로써 근무하였으므로 당연 공무원인 것이며 가사 우 소외인의 작성 검사조서중 사소한 위조부분이 있었다 하여도 원·피고간의 인도 인수가 완료한 즉 정식검사필의 기성고부분의 전액은 당연히 지불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원·피고간에 기 주장일자에 본건 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로 금 5,800,000환 준공기일을 동년 6.30.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주장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즉 전기 청등보는 몽리면적이 1,570여정보로서 3,000여호의 농가의 생명선인바 단기 4289.7. 홍수로 인하여 일부결식되어 이의 개량공사는 초미의 급을 요하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이종시기가 박두하였던 동 4290.5.27.에 본건 청부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서 당시의 관개사정에 치중하여 준공기일을 동년 6.30.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 준공일까지 불과 1할내외의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 중 동년 7월부터 장림이 계속된 관계로 공사가 부진중이다가 동연 8.2. 폭우로 인하여 기성공사부분이 유실된 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더우기 피고는 원고가 본건 계약을 이행치 않는다는 이유로 원·피고간에 동년 9.17.에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특히 원고는 동년 6.30. 및 동년 7.28.에 2회에 선하여 당시 기성공사부분을 검사받았다고 주장하나 동공사에 대하여는 동년 6.23. 도기술원 소외 2가 일차 검견한 이외는 소외 1은 전연 검사한 사실이 없으며 동소인은 단기 4290.7.19.에 소외 피고조합장 소외 3은 단기 4291.1.29.자로 각 사직한 것인바 동 소외인 양명은 공모하여 본건 공사유실을 이유로 하여 농림부로부터 다시 공사비를 68,600,000환의 풍수해복구공사비로 변경시행하기 위하여 그 인가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원고주장의 검사조서 2통을 위조한 것이나 기후 농림부 관계직원이 실지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우 변경 신청은 불인정하게 되어 금일에 지한 바 피고조합과 농가 3,000여호는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피몽하고 있다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갑 제1,2,3호증의 각 1,2 및 동 제4,5호를 제출하고 당심에서 갑 제6호증을 제출한 후 증인 소외 3 신문을 구하였으며 원심증인 소외 1, 3, 4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 내지 제21호증에 대하여는 각 성립만을 인정하나 입증취지는 부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에서는 을 제9호증 내지 제21호증을 각 제출하였으며 갑 제1,4,5호 각 증의 성립은 인정하나 갑 제1호증은 이익으로 원용한다 진술하고 갑 제2호증의 1,2 및 갑 제3호증의 1,2는 각 부지며 특히 갑 제2호증의 2 및 갑 제2호증의 2는 소외 1이 위조한 것이라는 증거항변을 하였으며 갑 제6호증은 기 성립만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한 외에 원심증인 소외 2, 5, 6, 7, 8 각 증언 및 검증결과를 원용하다.

이유

당사자간에 단기 4290.5.27.에 원·피고간에 청부금액을 금 5,800,000환 준공기일을 동년 6.30.로 정하여 본건 청등보개축공사 청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상쟁이 없으나 우선 다툼이 있는 원고 주장의 우 공사중간 기성부분 인도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2, 5, 6 각 증언과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9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피고의 변론취지를 종합 고찰하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단기 4290.6.30. 및 동년 7.28. 2차에 선하여 행하였다는 중간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정식검사를 경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키에 난하고 더우기 그 입증으로서 제출된 갑 제2호증의 2 및 갑 제3호증의 2는 위조문서임을 규지할 수 있으며 우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 3, 4 각 증언은 단기 4292.7.8.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죄로서 처단되어 있음은 을 제21호증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동 원심증인 등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는 고로 원고가 주장하는 전시 3,795,000환에 해당하는 기성공사부분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없다.

그다음 원고는 피고측에서 본건 공사에 소요되는 양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를 입체사용한 바 있어 그 대금은 금 435,000환에 해당하므로 동 대금을 청구한다 함에 있으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증언은 전시 위증사실 및 원고의 사용인인 점에 있어서 본원에서 취신할 수 없고 기타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3 증언중 이에 부합되는 증언이 있으나 동인은 본건 소장에 첨부된 원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회사 설립당시(단기 4285.9.16. 등기)에 취체역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후 단기 4289.1.30.로써 임기만료되었으나 동년 1.31.에 재선되어 현재까지 재임중이라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본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조합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전시 위증한 사실에 미루어 보아 동 증언은 취신할 수 없으며 더우기 그러한 중요사항을 본건 계약서(갑 제1호증) 내용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써 행하였다는 점등 도저히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단기 4291.8.2.에 본건 기성공사부분이 폭우로 인하여 유실되었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로서 동 위험부담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한 갑 제1호증(본건 계약서)중 제14조를 보면 그 전항에 있어서「수도전에 생한 손해로써 갑(피고를 지칭)의 책임에 귀치 않을 사유로 인한 것은 전부 이를 을(원고지칭)의 부담으로 함」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청부인은 그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있어서 천재로 인하여 파괴하였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부인의 부담에 속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에 관한 법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우 계약의 취지로나 우 법칙상으로나 본건과 같이 그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기성공사가 유실되었다면 동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연고로 전인정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기성공사부분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공사비 및 피고가 부담할 수 없는 전시 양회대 합계 금 4,230,000환에 대한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여의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심판결에 대한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본건 공소의 부대공소도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박창택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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