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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23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14,939,275원과 그중 231,924,17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이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B'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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