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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7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C과 공동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 J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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