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60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5. 19.,

6. 30. 2회에 걸쳐 합계 149,820,000원의 몰드 베이스를 납품하였고, 피고가 위 돈 중 61,200,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8,200,000원(= 위 납품액 149,820,000원 - 결제액 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