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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사장 E( 가명 F) 등이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던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 위 조직은 사장 E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관리 책이 있고, 상담원 역할로 피고인, G, H, I, J, K, L 등이 있었으며, 사장 E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인터넷 장비, 전화 등을 설치 관리하고, 정지된 전화번호를 교체를 하거나 피해자 데이터 베이스 및 대포계좌를 위 조선족 관리자에게 제공하며, 범행에 성공한 대가로 범죄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등 체계적으로 콜 센터를 운영하고, 위 조선족 관리자는 사장 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데이터 베이스 및 대포계좌를 필요한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주고 그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금융회사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장 E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해커를 고용하여 제 4 금융권 및 중개업체에 보관된 피해자 데이터 베이스를 획득한 후 이렇게 획득한 피해자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M 아파트 또는 대련에 있는 N 아파트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 현대( 하나) 캐피탈 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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