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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62396
기타(기계대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 유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보고, 원고는 2021. 3. 4. 자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에서 기계대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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