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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6가단13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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