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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3 2017가합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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