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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8 2019가합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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