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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42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 투자자문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순자산금액 2억 원 상당이 남아있는 종합매매계좌 잔고내역서 2부를 보여주면서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주식을 매도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계좌에 2억 원 상당이 남아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종합매매계좌의 잔고내역은 E은행으로부터 스탁론 대출을 받은 사실상 채무에 불과하고 임의로 출금할 수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음에도 이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다른 대출금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손님으로 알게 된 G의 조언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고, G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차용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도 G의 제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② 고소인은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 종합매매계좌 잔고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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